반응형 지역 가입자1 건강 보험료 미납시 대출·카드 사용도 안된다 건보공단, 체납자료 신용정보원 제공 대출·카드 사용도 안된다”…500만원 ‘이것’ 안냈더니 벌어진 일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 신용불량자란 명칭이 없어지면서 대체된 용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1. 건보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2.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관련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 3.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건보공단은 2022년 8월 말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자료만 신용정보원에 제공해왔는데, 이번에 대상을 지역가입자로 확대한 것이다. 신.. 2023.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