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신설! 청년과 기업 모두 혜택 받는 법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최대 720만 원, 청년 근로자는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제도는 사업주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은 청년 근로자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의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업종 및 기업 요건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10개 업종
- 기업 규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채용 형태: 정규직 채용
✅ 청년 근로자 지원 요건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최종학교 졸업(또는 중퇴)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취업 청년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함
✅ 지원금 지급 내용
1. 사업주 지원금
- 고용한 청년 1인당 1년 근속 시 720만 원 지급
2. 청년 근로자 지원금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총 480만 원)
신청 절차 및 방법
✅ 기업 신청 절차
1. 사전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HRD-Net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
2. 청년 채용 및 근속 확인: 채용 후 6개월 및 12개월 근속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3. 지원금 지급: 근속 기간 충족 시 기업에 지원금 지급
✅ 청년 신청 절차
1. 청년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지원 기업 확인 후 입사 지원
3. 근속 기간 충족 후 지원금 지급
✅ 기존 제도와의 비교
유의사항
- 6개월 미만 근속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 가능
2025년 새롭게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지원 기업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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