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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신설! 청년과 기업 모두 혜택 받는 법

by 토끼와달팽이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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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신설! 청년과 기업 모두 혜택 받는 법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최대 720만 원, 청년 근로자는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신설! 청년과 기업 모두 혜택 받는 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제도는 사업주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은 청년 근로자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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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의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업종 및 기업 요건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 10개 업종
- 기업 규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채용 형태: 정규직 채용

 

✅ 청년 근로자 지원 요건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최종학교 졸업(또는 중퇴)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취업 청년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함

 

✅ 지원금 지급 내용
1. 사업주 지원금
- 고용한 청년 1인당 1년 근속 시 720만 원 지급

 

2. 청년 근로자 지원금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총 480만 원)

 

신청 절차 및 방법

✅ 기업 신청 절차
1. 사전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HRD-Net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
2. 청년 채용 및 근속 확인: 채용 후 6개월 및 12개월 근속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3. 지원금 지급: 근속 기간 충족 시 기업에 지원금 지급

 

✅ 청년 신청 절차
1. 청년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지원 기업 확인 후 입사 지원
3. 근속 기간 충족 후 지원금 지급

 

✅ 기존 제도와의 비교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신설! 청년과 기업 모두 혜택 받는 법

 

유의사항

- 6개월 미만 근속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 가능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신설! 청년과 기업 모두 혜택 받는 법


2025년 새롭게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지원 기업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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