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0세 70만원·1세 35만원…생후 60일 이내 첫 신청 해야
-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 돌봄을 위한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연령별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2.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
**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
-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 or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
(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계좌정보 입력시기
-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입력하면 됩니다.
- 특히 오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
◆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 3572/ 3554/ 3557/ 3583/ 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6309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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