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전세사기 피하려면? 집주인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by 토끼와달팽이 2025. 5. 29.
반응형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 임대인정보조회제도 시행으로 전세계약 전 집주인 이력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증금 지키는 핵심 제도, 지금 알아보세요.

왜 지금 임대인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을 맺기 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대상은 ‘집’이 아니라 ‘집주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문제가 크게 증가하면서, 믿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25년 5월부터 ‘임대인정보조회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계약 전 임대인에 대한 핵심 정보를 미리 조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정보조회제도란?

임대인정보조회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전에는 계약서가 작성되고, 임대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만 명확히 하면, 정식 계약 전에도 임대인 관련 리스크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죠.


임대인 정보를 통해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 수
    → 집주인이 얼마나 많은 주택을 보증 가입해 두었는지 확인 가능
  •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 과거 사고이력 등으로 인해 보증가입이 불가능한 임대인인지 확인 가능
  • 최근 3년 이내 대위변제 이력
    →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은 횟수로,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음

📌 단, 이 정보는 임대인의 전체 주택을 종합한 결과가 아니라, 조회한 주소를 기준으로 주택별로 제공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전세계약 전 (예비 임차인 단계)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받고
  •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 조회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결과 통지 (지사 방문 시 문자 / 앱 신청 시 앱으로 확인 가능)

2. 계약 당일 직접 대면한 경우

  • 임차인이 직접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
  • 또는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앱으로 조회한 뒤,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도 허용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

개인정보 보호와 제도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 월 최대 3회까지만 조회 가능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문자 알림 발송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필수 또는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연계 확인

이러한 절차는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고, 허위 계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7가지

항목 체크포인트
등기부등본 임대인과 소유자 일치 여부,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신분증 확인 임대인 신원 검증 (대리계약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수)
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 용도 외 건축물 여부 확인
전세 시세 확인 매매가 대비 80% 이내 적정 보증금 설정
세금 체납 여부 체납 시 보증금이 우선변제 순위에서 밀릴 수 있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대항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
HUG 보증가입 계약 직후 빠르게 가입해 보증금 보호 확보
 

전세사기 발생 시 대응법도 알아두세요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HUG에 사고 통지
  • 계약서,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 회수 가능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우선변제권 확보
  • 신청은 반드시 이사 전! (이사 후엔 대항력 상실 위험)

추가 대응

  • 형사고소: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은 사기죄로 고소 가능
  • 민사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및 가압류 신청 가능
  • 정부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인정 시 → 임대주택, 저금리 대출, 임차료 지원 등 제공

결론: 전세계약 전 ‘임대인정보조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좋은 매물이니까 서두르자!”는 말에 넘어갔다면,
이제는 “그 집, 임대인 정보 확인은 해보셨어요?”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전세계약, 임대인정보조회, 전세사기 예방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키워드입니다.
임대인의 이력만 미리 확인해도 수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겠죠?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